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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관세청

아줌땡이 2024. 3. 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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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 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유한 식별 번호입니다. 이는 각 개인이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물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사용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획득하려면 관세청이나 통관 관련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통관 과정에서 사용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에게 고유한 번호가 부여됩니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하는건 무료입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바로가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하며, 국가관세정보종합망에 접속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이용가이드 매뉴얼 다야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휴대폰 인증 후 발급이 가능함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홈페이지 접속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하며, 해외직구 수입물품신고가 처음이신분 신규발급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도용신고신청내역조회

 

도용신고 신청 처리내역조회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질문2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수출입 신고시마다 개인통과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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