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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일반적으로 집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차 소유자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더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며, 전기차의 보급과 함께 충전 인프라의 발전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전기차 충전기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편리한거 같습니다.

 

○ 설치 장소 : 한강유역환경청사 뒷편 지하 주차장 입구

※ 그외 하남시 설치장소 : 하남 이마트, 스타필드, 한국전력 하남지사, 서하남휴게소(판교방향)

 

전기차 충전기 설치

 

       ○ 개방시간 : 06:00~24:00 (23:30분까지 도착)

  • ○ 개방시간 : 06:00~24:00 (23:30분까지 도착)
  • ○ 시설규격 : 공급용량 50kW, 충전시간 30분 이내
    • ※ 전압 : 입력시 교류 3상 4선식 380V, 출력시 직류 50~500V(50kW) 또는 교류 380V(43kW)
  • ○ 사용방법 : 녹색카드(회원카드) 또는 결재카드(신용,후불,체크 등) 사용
    • ① 회원카드사용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 에서 회원가입 → '녹색카드'발급 및 결제카드 등록 → 결재카드와 연동됨으로 회원카드만으로 사용 가능
    • ② 비회원모드 : 회원가입 없이 결재카드 사용 가능
    • ③ 회원번호입력 : 카드가 없을 경우 회원번호 입력 후 사용 가능
    •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1. 환경부 충전기 사용시, 원단위 절사 안내

환경부 충전기 사용시 원단위 절사 안내

 

2. 2024년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운영현황

 

 

첨부파일 

신규 운영 개시 충전기 리스트_240314.pdf
0.05MB

 

2024년_일일급속충전기현황보고_240314.pdf
0.13MB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전기차 소개

아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접속하여 전기차를 소개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전기차 소개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수소전기차

아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접속하여 전기차를 소개합니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전기차 보급목적

전기차 보급목적으로는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산업적 측면입니다.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산업적 측면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전기차 충전정보

전기차 충전정보는 전기차 충전기 종류, 전기차 충전요금, 로밍사업자 회원 충전요금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완속충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보조금으로 급속충전기 설치 가능한가요?

[23년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관련]
해당 사업의 추지에 맞게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에서는 완속충전기에 대한 보조금만 지급됩니다.

질문2  완속충전기 하자보증기간이 있나요?

[23년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관련]
완속충전기의 하자보증기간은 5년이며, 하자 보증기간이 끝난 이후의 사후관리는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3  완속충전시설 의무 사용기간이 있나요?

[23년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관련
충전시설 소유자 및 사업수행기관의 최소 5년간 해당 충전시설을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충전시설 소유자가 5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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